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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키코’ 피해 중소기업 미국 직접 소송 길 열렸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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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위기때 130여개 기업 피해
심텍, 씨티은행 본사 상대 소송서
미 항소법원, 심텍 손 들어줘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키코 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로고스 회의실에서 열려, 참석한 기업인들이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왼쪽 서 있는 이)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국씨티은행에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과 키코 계약을 맺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3조원대 손실을 입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법무법인 로고스는 14일 서울 강남구 로고스 회의실에서 ‘키코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를 열어, 지난 2월23일 미국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국내 기업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씨티은행 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심텍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미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정황상 씨티그룹 본사가 개입돼 있다는 심텍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씨티그룹과 한국씨티은행이 주고받은 모든 서류를 신청해 키코 소송이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시작 전에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의 내부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금융당국이 환율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씨티은행과 도이치은행 등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씨티그룹 등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키코를 판매한 시점과 환율 조작 행위를 저지른 시점이 겹쳐, 이 시점에 환율 조작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씨티그룹이 환율을 조작하는 금융회사라는 점을 알았다면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키코를 판매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심텍은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금융상품이라는 한국씨티은행의 설명을 듣고 2006년 만기 2~3년의 6억달러 규모 키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7300만달러의 손실을 입자 2013년 8월 미국에서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해 2월 “미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씨티은행의 환율 조작이 외국에서 처음 확인된 시점은 2013년 10월로, 이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가 발생한다고 볼 때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한 국내 기업은 2016년 10월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한 134개 국내 기업이 408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