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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금융당국, 즉각 진상조사해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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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키코 피해기업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와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권고한 상황이다. 혁신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당국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왔다.

 이들 단체는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대로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면서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로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외에도 이들은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9월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법무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시민단체 차원들이 10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자체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58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은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은 48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이미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