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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키코 사태 해결을 외면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한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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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해결을 외면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한다!

키코 사태 전면 재조사를 통해 금융적폐 척결하라!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며,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일부 인정하고 이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적인 금융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하여 통렬히 반한다고 밝히고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감원은 혁신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키코 계약과 관련하여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의미이며, 당초 혁신위가 권고한 대법원 미판결 기업 대상 재조사 권고에서 한참 후퇴한 내용이다. 또한 불공정한 계약에 대항하여 인 은행과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싸워온 대다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을 전면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키코 계약 자체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불완전 판매 등 계약 과정 상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만 분쟁조정 내용을 한정지었다. 심지어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력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한다. 이는 이미 폐업하거나 파산한 중소기업들은 증거자료를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보이지 않게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편파행정이다.

 

애시당초 키코 계약의 사기성과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은행 측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외면한 채 오로지 피해기업들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는 복지부동한 채 입으로만 반성혁신을 외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원은 키코 계약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금융감독원은 조건 없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기업을 살려내라!

셋째, 금융감독원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금융 적폐 세력 청산하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시늉만 하는 행정을 멈추고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키코 사태 해결과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12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