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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심사 6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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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범죄성립에 법리적 의문…구속요건 안돼"
구속여부 오늘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 예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10-26 16:42 송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한차례 휴정을 거치는 등 오후 4시21분까지 진행됐다. 약 20분간의 휴정동안 임 전 차장은 법정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김밥으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임 전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대부분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180여쪽의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범죄성립 자체에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불구속수사의 원칙,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개인비리가 없는 점,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할지언정 형사상 구속할만한 점이 없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임 전 차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