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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해도 배임 해당되지 않는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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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ews24.com/view/1268509

 

금융위원회가 키코배상에 책임을 지는것은 은행법에 따라 배임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34조의 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키코분쟁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피해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