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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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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해야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

 

일시: 2019212() 11, 장소: 금융감독원 앞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12()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

 

지난해 6,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 개요>

 

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9212() 오전 11

장소 : 금융감독원 앞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진행순서

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발언

- 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송운학(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