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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USB' 확보…"진술 토대로 영장집행 문제 없다"(종합)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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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기대속 '깡통 USB' 우려도…분석 착수
압수물 분석 뒤 임종헌 등 최고위법관 줄소환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7.7.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손인해 기자,이유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 시절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 장치(USB)를 검찰이 확보했다. USB의 파손·훼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USB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USB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의도적 훼손으로 해독이 불가하거나 유의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9월30일)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과 관련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량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줬다.

검찰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관하던 변호인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시 가지고 나온 USB의 행방을 캐물었다. 변호인 측은 '해당 USB를 자택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 전 대법원장의 답변을 검찰에 대리 진술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이나마 차량 외 장소를 상대로 한 추가 압수수색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검찰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 2개를 압수한 만큼 증거능력에 시비가 없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대로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자료 여부를 물어보자,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과 통화 뒤 '자료가 서재에 있다'고 해 집행한 것"이라며 "참관하던 변호사에게 (동의)진술서도 받아 (절차에)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 유의미한 자료가 담겼을 경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검찰 공식수사 착수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물증이 담겼다면 USB 행방을 순순히 진술한 점이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만큼 '깡통 USB'를 넘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향후 추가 강제수사에 대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했다. 양 전 대법원장 USB 파일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시작으로 최고위법관 줄소환이 예상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