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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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제도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소액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액의 채무 (담보부 10억이상, 무담보부 5억이상)를 부담하는 봉급생활자,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및 임대소득자 등이 일반회생제도 이용 대상입니다.
일반회생 신청권자
-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만이 신청권을 가집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자
일반회생 효과
-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 유지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금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
- 조세 채권자의 압류 및 체납처분 중지
-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 채무가 일부면제 되고 변제기간도 10년간 분할 상환
일반회생과 개인회생 차이점
구분 | 일반회생 | 개인회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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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전문직종사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봉급 생활자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 |
채무기준 | 신용채무 | 5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 | 10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
상환 및 면책 | 10년이내 일정액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탕감 | 5년간 일정액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