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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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이해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인 기업의 사업 또는 경제
활동을 회생시키는 제도로 2006년 4월 1일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일명 통합도산법)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신청 기준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중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신규사업실패,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산위기기업
- 지속적 매출은 발생하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초과기업
기업회생 신청 효과
-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정상화 용이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
- 보전처분 이후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함
- 채무가 대폭 감액되며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 원자재구입자금 결제 등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지장 없음
- 근로자는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수령 가능
기업회생절차 기본 구조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이며 기업회생은 법적 채무 조정 절차로 세부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업회생 | 워크아웃 |
---|---|---|
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대상 | 법률상 대상기업체 (지급불능, 채무초과) | 금융기관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
감독기관 | 관할회생법원 | 채권금융기관 주거래 은행 |
채무조정여부 | 모든 채권 가능 | 일부 채권 가능 |
추가자금지원 | 없 음 | 가 능 |
경영권유지 | 가 능 | 채권은행에서 공동관리 |